2025년 플랫폼 수익 신고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티스토리, 유튜브, 크몽, 탈잉, 클래스101, 쿠팡파트너스, 브런치, 카카오뷰… 2025년 현재 프리랜서 수익의 상당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수익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플랫폼 수익 신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실수령액이 아닌 ‘총 수익’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 📌 크몽, 클래스101, 유튜브 등은 수수료를 제하고 정산
- ✅ 하지만 세무 신고 시에는 수수료 제외 전 금액이 과세 대상
- 💡 ‘공급가액’ 기준 확인 → 세무서 제출용 매출로 사용
2. 사업자 등록 없이도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 ❗ 1회성 수익이라도 지속적·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
- 💬 광고, 콘텐츠, 링크 수익 등 → 사업자 등록 후 신고가 원칙
- ⚠ 무등록 상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추징 대상
3. 플랫폼에서 받은 ‘지급명세서’는 꼭 수령 및 보관
- 📄 대부분의 플랫폼은 매년 2월 지급명세서를 발급
- 💡 홈택스 → 지급명세서 내역 조회 가능
- 📌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수익 내역과 대조 필수
4. 수익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함
-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1건만 있어도 신고 의무
- 📆 매년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가능
- 💰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 누락 시 가산세 20% 부과
5. 지급 기준이 해외인 경우 ‘해외소득’ 신고도 필요
- 🌍 유튜브(Google AdSense), 미리캔버스, 에어비앤비 등
- ✅ 외화로 지급된 수익은 해외사업소득 → 환율 적용 후 원화 환산
- 💡 외화 수익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누락 금지
보너스 팁 💡
- ✔ 플랫폼별 정산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은 월별 폴더로 백업
- ✔ 홈택스에 자동 연동 안 되는 소득은 직접 입력 필요
- ✔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매출 총액 기준으로 입력
마무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도 ‘소득’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각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총 매출 기준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가산세 없이 절세에 성공해보세요!